1. 관련 가. 장애학생지원센터-81(2022.03.23.)「2022학년도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협조 요청(6월말까지) 및 온라인 사이트 안내」 나. 장애학생지원센터-88(2021.4.28.) 및「장애인복지법」제25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위 관련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우리대학교 재학생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하고, 그 결과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실적관리시스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각 학생들은 아래 안내에 따라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 바랍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1)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제외) → 교육신청 →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 → 이수 → 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출력 → 이수증(pdf) 스캔본 과대에게 제출 2)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명 및 인정시간 : 아래 과정에서 택1

※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러닝센터의 교육계획에 따라 일부과목의 경우 과정명(교육기간) 등 변경 가능
붙임 1. 2022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목록 1부. 2.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 방법 매뉴얼 1부. 끝.
◆1~4학년 과대들은 6월 24일 금요일까지 이수증(PDF 파일)을 수합하여 조교 메일(ecoedu@scnu.ac.kr)로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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