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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수강신청 학점이월제도에 대한 상세정보
[자주묻는질문]수강신청 학점이월제도
작성자 환경교육과 등록일 2020.07.17

☆ 학점이월제도란?

해당 학기 수강신청시 기준학점에 미달하여 수강신청을 한 경우에 잔여학점 범위 안에서 3학점까지 다음 학기로 이월하여 수강신청 할수 있는 제도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 직전학기의 잔여 학점이 현 학기에 한하여 적용되며, 재이월은 불가능


※ 해당학기에 추가로 부여받은 3학점 -> 이월학점과 중복하여 사용 가능하지만, 잔여학점은 이월되지 않음 (①② 중복 적용 불가능)

 ①직전학기 성적 우수자

 ②편입학한 학생과 모집단위 이동 학생의 최초 1개 학기, 복수전공 학생의 최초2개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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