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이 학교주관 행사 등 교내 생활 중에 다쳤을 경우에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을 안내합니다.
가. 보험혜택자 : 학부 재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신입생 OT시 별도 보험있음, 증서 확인) 나. 기관/보험기간 : 학교안전공제중앙회/2024.07.18.∼2025.7.18.(1년) (사고일이 24.07.18. 이전인 경우는, 기 발송된 메리츠화재 보험청구서 이용) 다. 치료비 보상한도액 : 1인당 200만원 (다친 날로부터 보험회사에 180일 이내 청구해야하므로, 학교 신청은 사고일로부터 150일 이내 접수 권장) 라. 치료비 보험금 청구 서류 :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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