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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치료비 청구방법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재학생「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치료비 청구방법 안내
작성자 영어교육과 등록일 2024.04.26

우리 대학교 소속 재학생이 학교 주관 행사 등 교내 생활 중 다쳤을 경우에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니, 각 학과에서는 청구가 필요한 경우 서류를 갖추어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험혜택자 : 학부 재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신입생 OT시 별도 보험)

  2. 보험가입회사 / 보험가입기간 : 메리츠화재 / 2023.07.18.2024.7.18.(1)

      (2024.7.19.부터는 보험회사가 변경될 수 있음)

  3. 치료비 보상한도액 : 1인당 200만원

     (다친 날로부터 보험회사에 180일 이내 청구해야 하므로, 학교 신청은 사고일로부터 150일 이내 접수 권장)

  4. 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 (붙임 1) 참조


붙임 1. 보험금 청구 기본구비서류 목록 1.

      2. 사고경위서(서식) 1.

      3.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서식) 1.

      4. 보험 증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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