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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협조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4학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협조 안내
작성자 영어교육과 등록일 2024.03.08

1. 관련: 장애인복지법25(사회적 인식개선 등)


2. 우리 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하고, 그 결과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실적관리시스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2024학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학생의 교육이수(필수) 안내·독려 및 교육이수 결과 제출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대상: 전체 재학생(학부생, 일반대학원생, 특수대학원생)

  .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유효)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교육이수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이수증(pdf)출력소속 학과에 제출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일정: 아래 과정 중 1

강의명

운영일정

비고

* 인식의 새로고침

* 인식의 길라잡이

* 장애감수성과 8대 에티켓

* ...

* 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

*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1분기: 24.3.1. ~ 24.3.31.

2분기: 24.4.1. ~ 24.6.30.

3분기: 24.7.1. ~ 24.9.30.

4분기: 24.10.1. ~ 24.12.15.

분기별 운영일정에 따라 교육신청 후 이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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