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2. 우리 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하고, 그 결과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실적관리시스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2024학년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학생의 교육이수(필수) 안내·독려 및 교육이수 결과 제출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전체 재학생(학부생, 일반대학원생, 특수대학원생) 나.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유효) 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일정: 아래 과정 중 택1 강의명 | 운영일정 | 비고 | * 인식의 새로고침 * 인식의 길라잡이 * 장애감수성과 8대 에티켓 * 다.닮.빛. * 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 *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 1분기: 24.3.1. ~ 24.3.31. 2분기: 24.4.1. ~ 24.6.30. 3분기: 24.7.1. ~ 24.9.30. 4분기: 24.10.1. ~ 24.12.15. | 분기별 운영일정에 따라 교육신청 후 이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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