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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스마트폰 예방교육(법정교육/연1회) 필수이수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2년도 스마트폰 예방교육(법정교육/연1회) 필수이수 안내
작성자 영어교육과 등록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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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우리대학을 포함 모든 대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1(1시간 내외) 의무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법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2학년도 2학기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온라인 강좌를 e캠퍼스에 개설(신설) 하였습니다.


2022학년도 2학기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안내<법정교육/필수>

  . 온라인 수강(이수)기간: 2022. 10. 17.() ~ 12. 16.()까지  

    필요 시 수강(이수) 기간 연장 예정이며, 순천대학교 앱을 통해 모바일로 이수가능

  . 수강(이수)대상: 순천대학교 재학생

     대학원생 및 교직원, 20221학기 강의 수료자는 수강대상에서 제외

  . 수강방법: 순천대학교 e캠퍼스()비교과 강좌수강신청2022학년도 2학기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 교육 주요내용: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사례, 예방·시간 관리 방법 등 교육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재학생의 50%이상 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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