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학생들이 정규학기 수강신청 시 1,2학점의 잔여학점이 발생하여
원하는 강좌를 수강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과정 이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강신청 학점이월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수강신청 학점이월제도 : 학기별 수강신청 기준학점에 미달하여 수강신청을 한 경우 잔여학점의 범위 안에서 최대3학점까지 다음학기로 이월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는 제도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전 최종학기, 교환·교류·해외인턴십 등 학기 단위 파견학생의 경우 파견 전 최종학기의 잔여학점을 이월
나. 최대 이월 학점 : 3학점 이내(재이월 불가)
다. 이월 학점 제한 : 직전학기 성적평균평점 3.75이상 취득 등으로 추가로 부여받은 3학점은 이월학점과 중복하여 사용가능하나, 잔여학점이 발생할 경우 다음학기로 이월되지 않음
라. 적용 제외 대상 -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 수업연한초과학생 - 졸업연기학생
마. 적용 시기 : 201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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