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교 학칙 제49조에 따라 대체 교과목을 이수하고, 이를 재이수 교과목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대체 재이수 신청”을 하기를 바람.
가. 신청대상
- 2014-2학기 이전에 대체 교과목을 이수하고 재이수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
- 기 이수한 성적을 삭제하고자 2013-2학기에 대체 교과목으로 재수강한 학생
나. 유의사항
- 동일교과목의 재이수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
다. 제출기한
- 2015. 1. 7(수)까지 제출
라. 제출장소
- 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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