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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현장실습 운영 관련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0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현장실습 운영 관련 안내
작성자 영어교육과 등록일 2020.03.25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현장실습 운영 관련 안내

 

 

검토 배경

  코로나19로 인한 고 및 대학 학사 일정 조정 및 감염확산 방지와 관련,  학생 및 실습생의 안전 관리 학교현장실습의 원활한 이수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안내

운영 방향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예비교원학생의 안전을 고려하여 2020학년도 1기에 한해 교원양성기관의 학교현장실습 운영을 다음과 같이 운영 가능

  학교현장실습 기간 및 방식 조정 가능

- 교원양성기관과 교육청실습협력학교 간 협의를 통해 실습을 진행하되,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로 인해 실습협력학교와의 교육실습 기간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기존 4주에서 2주로 조정*하고, 학생과의 직접 접촉을 줄이는 방식**으로 실습 운영 가능

     * (예시) 학교현장에서의 실습 1학점, 교원양성기관 내 간접 실습 1학점으로 구성운영

    ** 교원양성기관 내에서 특강모의수업, 온라인 수업참관 등 간접 방식으로 대체 등

구분

규정

변경 가능 사항

기간

1학점 당 2

(또는 80시간 이상)

2학점 4주 이상

교원양성기관 내 간접 실습을 1학점 (15간 이상)으로 포함하여 운영 가능

 * 직접실습 2(1학점) + 간접실습 1학점

방식

학교현장에서 직접 참관실습, 수업실습, 실무실습 등

교원양성기관 내 간접 실습 포함 가능

 -특강모의수업, 온라인 수업발표·피드, 업동영상 참관 및 과제 등으로 운영 가

    ※「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 고시)에도 불구하,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기간, 방식 등 예외적으로 적용 가능

 확진자 발생에 따른 실습 상황 변동 시 조치사항

- 실습학교 구성원 또는 실습생의 감염병 확진격리 등으로 인해 실습이 불가능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의 재량으로 대체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이수 인정 가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