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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현장실습 운영 관련 안내 | | |
□ 검토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유․초․중․고 및 대학 학사 일정 조정 및 감염병 확산 방지와 관련, 초․중․고 학생 및 실습생의 안전 관리 및 학교현장실습의 원활한 이수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안내 □ 운영 방향 ◈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예비교원․학생의 안전을 고려하여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교원양성기관의 학교현장실습 운영을 다음과 같이 운영 가능 |
① 학교현장실습 기간 및 방식 조정 가능 - 교원양성기관과 교육청․실습협력학교 간 협의를 통해 실습을 진행하되,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로 인해 실습협력학교와의 교육실습 기간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기존 4주에서 2주로 조정*하고, 학생과의 직접 접촉을 줄이는 방식**으로 실습 운영 가능 * (예시) 학교현장에서의 실습 1학점, 교원양성기관 내 간접 실습 1학점으로 구성․운영 ** 교원양성기관 내에서 특강․모의수업, 온라인 수업․참관 등 간접 방식으로 대체 등 구분 | 규정 | 변경 가능 사항 | 기간 | ▪1학점 당 2주 (또는 80시간 이상) → 2학점 4주 이상 | ▪교원양성기관 내 간접 실습을 1학점 (15시간 이상)으로 포함하여 운영 가능 * 직접실습 2주(1학점) + 간접실습 1학점 | 방식 | ▪학교현장에서 직접 참관실습, 수업실습, 실무실습 등 | ▪교원양성기관 내 간접 실습 포함 가능 -특강․모의수업, 온라인 수업발표·피드백, 수업동영상 참관 및 과제 등으로 운영 가능 |
※「유․초․중․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 고시)에도 불구하고,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기간, 방식 등 예외적으로 적용 가능 ② 확진자 발생에 따른 실습 상황 변동 시 조치사항 - 실습학교 구성원 또는 실습생의 감염병 확진․격리 등으로 인해 실습이 불가능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의 재량으로 대체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이수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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