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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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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순천대학교 사범대학은 학문 사사의 자유를 실현함과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함을 그 근본이념으로 한다. 중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사양성기관으로서 정의롭고 진취적인 교사양성과 조국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참교육을 헌신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척결하고 한 민족의 염원인 민족통일을 위해서 헌신적인 자세로 참여하며, 임용적체해소 및 올바른 임용제도 쟁취와 민족자주교육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전체 학생의 자발적 의지를 모아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칙을 1996년 제정하고 각 세칙을 제정한다.

제 1장 총칙

  • 제 1조(명칭) 본 회는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로 한다.)
  • 제 2조(목적)
  • 제 1항. 본 회는 능동적이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참된 학문 탐구, 공동체성을 전제로 한 대학문화 창출 등을 바탕으로 한 자주학원 건설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2항. 본 회는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민주·통일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항. 본회는 교사양성기관에 있는 만큼 사범대다운 사범대 건설과 참교육(민족, 민주, 인간화)실현 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설치) 본 회는 순천 대학교 사범대내에 둔다.
  • 제 4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사범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 제 5조(회원의 권리)
  • 제 1항. 본 회의 회원은 회칙에서 정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제 2항. 본 회의 회원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
  • 제 3항.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제 4항.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합법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사항으로 본회에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 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제 5항. 본 회의 회원은 대학의 자율성에 반하는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 대하여 이의 제기 및 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 6조(회원의 의무)
  • 제 1항.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고 본 회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 제 2항. 본 회의 회원을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 3항. 본 회의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성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 7항(기구)
  • 제 1항.
  • 본회는 본회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생 총회, 학생대표자 회의, 운영위원회, 학생 회장, 부학생회장, 집행위원회, 과학생회를 둔다.
  • 제 2항. 본회는 본회의 목적달성과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특별기구를 설치 할 수 있으며 교육국을 기본으로 한다.
  • 제 3항. 특별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하고 학생회장이 구성한다. 제 8조(학교당국과의 건의) 학생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당국의 회의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2장 학생총회

  • 제 9조(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 제 10조(구성) 학생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 11조(권한) 제 1항. 학생총회는 학생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하고 의결한다. 제 2항. 학생총회는 본회의 기구와 운영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보고 받는다.
  • 제 12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 부재시에는 부회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 제 13조(소집) 제 1항. 학생총회는 본회의 의장, 운영위원회 2/3, 사학대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원 100인이상의 발의 가 있을 때 의장이 7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 2항. 학생총회 소집을 4일전까지 의장이 공고하여야 한다.(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서는 예외로 한 다.)
  • 제 14조(의결) 학생총회의 의결은 회원 1/3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장 사범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이하 사학대회)

  • 제 15조(지위) 사학대회는 회원들로부터 최고 의결권을 위임받아 활동하는 학생총회 다음의 의결기구이다.
  • 제 16조(구성)
  • 제 1항. 사학대회는 사범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사동연장, 각과 정· 부회장, 각 학년 대표들로 구성 한다.
  • 제 2항. 학생회 교육국장은 사학대회에서 발언권을 갖는다. 제 3항. 서기와 집행요원을 대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제 17조(권한) 제 1항. 사학대회는 학생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토의· 의결한다. 제 2항. 사학대회는 본회의 기구와 운영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보고 받는다. 제 3항. 사학대회 권한과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학생회칙에 대한 개정발의 및 심의 의결 ②학생회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권 ③학생회비 변경에 관한 심의 의결권 ④학생회 예· 결산 심의 확정권 ⑤학생회 집행부 각 부장 임명 동의권 ⑥각급 학생회 운영전방에 대한 출석 답변 요구권 및 시정 명령권 ⑦학생회칙에 대한 적부심사권 ⑧특별위원회 구성 인준권 ⑨학생회 회장, 부회장 탄핵 발의권 제 4항. 집행부 각 부장 및 각 위원회 위원장 해임 결의권 제 5항. 본회 활동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제 6항. 학생회 사업전반에 관한 감사
  • 제 18조(소집) 사학대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제 1항. 정기 총회는 각 학기 개강 후 45일 이전에 의장이 소집하고 개회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박한 정세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정기총회를 진행 할 수 없을 시에는 운 영 위원회의 의결로 정기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항. 임시총회는 재적인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 다.(단,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의장이 사유를 공고하고 즉시 소집 할수 있다.)
  • 제 19조(특별규정) 제 1항.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결정에도 정기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구성원 1/3이상의 발의로 17 조3-,4,11,12항의 사항을 학생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2항. 전항의 경우 학생회장이 그 요구에 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구성원 1/2이상의 연서 에 의한 결의로 학생회 1/2이상의 연서에 의한 결의로 학생회 예산을 동결할 수 있다. 제 3항. 위 1,2항의 결의를 학생회장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2/3이상의 결의로 비상 사학대회를 소집하 여 학생회장을 탄핵소추 할 수 있다.
  • 제 20조(의결) 사학대회의 의결은 전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21조(의장) 제 1항. 사학대회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고 운영전반을 관장한다. 제 2항. 전 항의 경우 학생회장 부재시는 부 학생회장이 맡는다.

제 4장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 제 22조(지위) 제 1항.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제 2항. 학생회장은 학생총회 의장, 사학대회 의장, 운영위원회 의장이 되며 집행부 업무를 총괄한다. 제 3항. 부 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학생회장 부재시는 그 직을 대행한다.
  • 제 23조(선출) 학생회장 및 부 학생회장은 전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 제 24조(임기)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회계 연도를 기본으로 한다.(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
  • 제 25조(업무 및 권한) 제 1항. 학생회장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학생회장은 본회의 각과 학생회 지도를 포함한 각종 대외 활동을 관장한다.(단, 필요에 따라 위임 할 수 있다.) ②학생 총회, 사학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관한다. ③부 학생회장과 협의하여 각 부장을 임명 및 해임한다. ④회칙개정 발의권 ⑤학생회장은 전국 국립 사범대학 학생연합(이하 전사련) 중앙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⑥기타 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제 2항. 부학생회장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부 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학생회장 부재시에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부 학생회장은 각 집행부서의 지위, 조정, 통제 등의 일상 업무를 관장한다. ③기타 부 학생회장의 지도에 관한 사항
  • 제 26조(신분보장) 정· 부회장이 모두 권위 되었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자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사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5장 운영위원회

  • 제 28조(지위) 운영위원회는 최고 운영기구이다.
  • 제 29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정· 부회장, 각과 학생회장(위임받은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집행위원회 각 부서장은 회의에 참가하여 의사를 개진 할 수 있다.
  • 제 30조(업무 및 권한)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며 중앙 운영위에 제출한다. 제 1항. 학생회의 사업계획 제 2항. 예산 및 결의안 제 3항. 회칙 개정의 발의 제 4항. 사학대회의 소집요구 제 5항. 학생회장은 학생총회 소집요구 및 회칙개정안 요구 제 6항. 기타 필요한 사항

제 6장 집행위원회

  • 제 33조(지위)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기구이다.
  • 제 34조(구성) 제 1항. 본회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서를 둔다. 제 2항. 각 집행부서의 장과 차장은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제 3항. 각 부서의 해체 및 새로운 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사학대회의 의결을 거쳐 학생회장이 이행한다. 제 4항. 각 집행부서는 차장 혹은 분과장을 두며 일정수의 부원을 둘 수 있다.
  • 제 35조(업무 및 권한) 제 1항. 학생총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제 2항. 각 부서의 사업계획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사학대회 및 운영위에 회부하고 의사 개 진을 갖는다. 제 3항. 총무부는 본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4항. 교육부는 본회의 정책을 양산하며 일상 교육사업의 제 업무를 담당한다. 필요에 따라 연구소 위등을 둔다. 제 5항. 교육선전부는 학내의 홍보 및 교육에 관련한 선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6항. 필요한 부서는 학생회장의 결의로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제 7항. 본 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 협의권을 가진다.

제 7장 특별기구(교육국)

  • 제 36조(지위) 특별기구는 본회에서 특수하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을 특정하게 관장하여 기구의 자 율성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회칙으로 보장받는다.(단, 학생회활동의 유기적 결합을 위해 집행위원 회에 정기적으로 활동사항이 보고 되어야 한다.)
  • 제 37조(구성) 특별기구는 학생회장이 임명한 국장과 해당국원으로 구성한다. (국원은 국장이 임명하고 학생회장이 인준한다.)
  • 제 38조 업무 및 권한 제 1항. 제반 교육문제와 과정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고민 심화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항. 교육국은 본회 내의 제반 교육사업 주체적으로 고미하고 관장한다. 제 3항. 교육국장은 사학대회의 발언권이 부여된다. 제 4항. 교유국장은 전사련 교육국장 연석회의에 참석한다.

제 8장 과학생회

  • 제 39조(지위) 과학생회는 본회 각과 회원들의 최고 자치활동기구이다.
  • 제 40조(구성) 과학생회는 해당과에 재학중인 학생전체를 회원으로 한다.
  • 제 41조(회장, 부회장) 제 1항. 회장단 선출은 본회의 회장단 선출방법에 준하고 과학생회의 회칙이나 관례에 따라 선출한다. 제 2항. 과 정· 부회장은 과학생회를 대표하여 그에 해당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 제 42조(회칙) 과학생회는 그 조직 업무 및 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과 학생회칙을 통해 정 할 수 있다.

제 9장 사범대 동아리 연합회(이하 사동연)

  • 제 43조(지위) 사동연은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는 자치활동 기구이다. 본회의 회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제 44조(구성) 동아리에 활동중인 회원으로 한다.
  • 제 45조(회장) 제 1항. 회장 선출은 본회의 회장단 선출방법에 준하고 사동연의 회칙이나 관례에 따른다.
  • 제 46조(회칙) 사동연은 그 조직 업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동연 회칙을 통해 정할 수 있다.

제 10장 재정

  • 제 47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학생회, 학교지원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본 회칙의 목적에 위배 되지 않는 학생회 활동에 사용한다.
  • 제 48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제 49조(예산편성) 학생회장은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사학대회에 상정해서 이를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50조(결산보고) 결산보고는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학대회에서 보고한다.

제 11장 감사

  • 제 51조(감사위원회) 제 1항.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운영위원 1인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사학대회 회원중 각과에서 1인 씩 구성한다.
  • 제 52조(시기) 제 1항. 상반기 사업 및 회계감사는 사학대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제 2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운영위의 결정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 53조(시행) 제 1항. 감사위원장은 감사결과를 운영위 및 사학대회에 보고한다. 제 2항. 감사위원회는 시행세척에 준하되 자체 시행세칙을 두어 감사를 진행 할 수 있다. 제 3항. 감사에 대한 과정을 감사이후에 대자보, 유인물로 감사위원장이 공개하여야 한다.
  • 제 54조(제재)감사결과 사업상의 과실이 인정되어 해당 부서장의 해임이나 예산안 동결이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사학대회에 이를 발의 할 수 있다.

제 12장 선거

  • 제 55조(선거)본회의 선거는 보통 비밀 직접 평등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 제 56조(선거권)선거권은 본교 사범대학 재학생에게만 주어진다.
  • 제 57조(피선거권) 제 1항. 본회의 회원 중에 4학기 이상을 등록한 재학생인 자 제 2항. 당해연도 학생회비를 납부한자 제 3항. 가급 임원인 경우에는 등록일 전에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 제 58조(선거시기)본회의 학생회 정, 부학생 회장 선거는 임기년도 전년인 11월중에 실시한다.(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위나 사학대회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
  • 제 59조(선거방법)본회의 정, 부학생 회장 선거는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고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제 60조(신임투표) 제 1항. 단독후보일 경우에 실시한다. 제 2항.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에 투표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된다.
  • 제 61조(보궐선거)본회의 정, 부학생회장이 사임 및 탄핵으로 본회의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잔임 기간이 회계 연도 기준 120일 미만일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 출하는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 제 62조(권한대행)잔임기간이 회계 연도 기준 120일 미만일 경우에는 제 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 한다.
  • 제 63조(선거 관리 위원회)선거의 고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 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의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호선 운영위원 1인과 사학대회에서 직접, 비밀, 보통, 평등선거로 신임한 3인으로 구성한다.(사학대회에서 선출되지 못하면 운영위에서 선출한다.) 제 2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종료와 함께 소멸한다.
  • 제 64조(선서시행세칙) 제 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시행세칙에 준하여 선거를 관리한다. 제 2항.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선거관리 시행세칙을 마련할 수 있다.

제 13장 회칙개정

  • 제 65조(발의)회칙개정은 학생회장, 사학대회 회원 1/3이상, 운영위원 1/2, 본회회원100인 이상의 제안으로 발의할 수 있다.
  • 제 66조(공고)발의는 회칙개정안을 5일 이내에 의장이 공고하되 7일 이상으로 한다.
  • 제 67조(의결)사학대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68조(공고)확정된 회칙개정안은 7일 이내에 학생회장이 공포한다. 만일 학생회장이 7일안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 중 1인이 즉시 공포한다

제 14장 부칙

  • 제 1조 본회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시행세칙 및 관례에 따른다.
  • 제 2조 시행세칙의 개정 및 제정은 관련회의에서 장하되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 3조 본 회칙에 명시된 기구는 본회의 규정을 받는다.
  • 제 4조 사학대회의 의결사항은 회칙에 준하는 규정력을 갖는다. 제 5조 본 회칙은 공포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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