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제1학기 미등록 및 미복학 대상자 최종 등록 후 휴학처리 안내
1. 관련: 순천대학교 학칙 제53조 제53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적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 수업일수 4분의 2이내에는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2. 소정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 가. 교무학사과-5687(2025.4.7.)
2.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을 허가하고자, 다음과 같이 등록(복학 및 휴학) 기간을 통보하오니 동 기간내에 반드시 등록 및 복학과 동시에 휴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 복학 및 휴학기간(최종) : 2025.4.9.(수) ~ 4.11.(금) 16:00까지 [3일간] 나. 등록금 납부장소: 농협중앙회(지역농협포함), 광주은행 다. 복학 및 휴학신청 장소: 교무학사과(학사팀) 방문 신청(대학본부 2층) ※ 방문시 지참 준비물: 신분증, 등록금 납부 영수증(미등록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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