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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4-1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영상디자인학과 등록일 2024.05.13

2024-1학기 중 수업일수 4분의3 이상(기준일: 2024.5.24.)*을 수강하고, 병역의무 및 질병

(4주이상 진단)으로 인한 휴학예정자의 성적 인정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학과에서는 반드시 해당 학생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5.24. 이후 휴학자들에 대해 성적인정 가능


가. 제출자료

1) 성적인정신청서【붙임2】

2) 증빙서류【병역휴학: 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 질병휴학: 진단서(4주이상) 첨부】


나. 제출기한

1) 학생 → 소속학과: ~ 6.3.(월)

2) 소속학과(단과대학) → 교무학사과: ~ 6.7.(금)


다. 제출방법: 학생 제출서류 스캔 후 공문 제출


라. 협조 및 참고사항

1) 협조사항: 성적부여 시 타 전공 및 교양교과목에 대해 해당 인원들의 성적인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관부서(교무학사과, 학과(전공), 교양교육원, 교과목 담당 교수)

간 지속 확인

2) 참고사항

가) 2024-1학기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 5.24.(금)

※ 출석시수에 따른 성적인정 기준: 교과목

IMG_162906.png

나) 2024-1학기 기말시험 기간: 6.14.(금) ~ 6.20.(목) 예정

다) 2024-1학기 수강한 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신청 가능(일부교과목만 학점포기 불가)

라)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6.14.부터)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자동으로 성적인정*)

*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학생에게 성적인정 희망/미희망 선택권 없음(‘성적인정 희망’으로 처리)

3. 아울러, 학기 총 수업시수 4분의3 이상을 수강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24학년도 제1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됨을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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