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안내
1. 관련: 교학규정 제57조(외부시험 성적에 의한 학점인정) 2. 2024학년도 1학기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교육부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2019학년도부터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민간자격에 한하여 외부시험 성적이 인정되오니 학사지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공인 민간자격증인 TOEIC, TOEFL(CBT), TOEFL(IBT), TOEIC Speaking, JPT, HSK 학점인정 불가 가. 제출기한: 2024. 6. 7. (금)까지 나. 제출서류: 신청서 원본, 자격증 사본 다. 제출방법: 학과 사무실 직접 방문하여 서류 원본 제출
라. 주요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 5.7.(화) | 교무학사과→단과대학 (공문, 홈페이지 등) | 학과별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서 접수 | 6.7.(금)까지 | 학생→소속 학과 | 학과별 신청 서류 확인 및 제출 (향림통시스템에 입력 후 공문 및 서류 원본 제출) | 6.13.(목)까지 | 학과(단과대)→교무학사과 (제출기한 준수) | 외부시험성적 사실조회 | 2024.6월~7월 | 교무학사과→시험시행기관 |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확정 및 통보 ※ 2024-하계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 | 2024.7월 중 | 교무학사과→단과대(학과)
|
※ 학과 전체 서류를 취합하여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5.31.(금)까지 모두 제출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