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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11월 이후 수업운영방안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1-2학기 11월 이후 수업운영방안 안내
작성자 영상디자인학과 등록일 2021.11.17

  2021년 11월 이후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기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대면수업 기준을 삭제하고 2021-2학기 11월 이후 수업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본방향 학사운영 안전성을 고려, 기존 2~3단계 기준 유지


 ▷ 적용기간 : 종강시까지


 ▷ 수업운영 : 거리두기 단계 삭제, 30명 이하 교과목 대면수업 원칙

   - 30명 초과하는 교과목 중 대면수업이 필요한 경우, 교무처에 대면수업 신고(학생동의 및 교무처 사전 승인 불요) 후 대면수업 가능          * 현재 대면수업 승인 교과목은 신고 불요

 

구분

당초(10)

변경(11월 이후 ~ 종강시)

[기존 2~3단계 기준 유지]

1단계

2~3단계

4단계

대면수업

40명 이하 교과목

30명 이하 교과목

전면

비대면

30명 이하 교과목

비대면수업

40명 초과 교과목

30명 초과 교과목

30명 초과 교과목

예외기준

(대면수업 기준 초과 교과목)

수강학생 2/3 동의 → 교무처 사전승인,

대면수업 가능

교무처에 대면수업 신고

(학생동의 및 교무처 사전승인 불요)


 ▷ 재학생들은 변경된 수업 공지를 받을수 있도록 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향림통에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학사지원과 정니라(75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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