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명: GIZMO 3D 모델링 및 애니메이션에서 사용되는 액시스(axis)를 뜻하면서 3D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 동아리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나타냅니다. 활동 목적: 블렌더와 시네마포디 등의 3D 툴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뿐만 아니라 더 심화된 내용까지 공부하여 기술을 연마합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동아리 회원들 간의 팀워크와 협업 능력을 강화합니다. 나아가 전시회와 공모전에 참가하여 실력을 검증하고 동아리의 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신의 스펙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동아리 목표: 3D 분야의 숙련된 전문가를 배출하여 다양한 3D 관련 산업에서 활약할 수 있게 합니다. 작품 제작 및 공유, 전시회를 통한 성과 공유 등의 활동을 하며 선후배 간의 소통을 활성화합니다.
활동 계획 - 기초 실습 (1회차): 3D를 많이 접해보지 못한 1, 2 학년 대상 기초 실습 - 심화 실습 (1회차): 텍스쳐링, 라이팅, 애니메이션, 렌더 세팅 등의 심화과정 실습 - 작품을 제출하고 싶은 전시회, 공모전 정보 수집 (2회차) - 프로젝트 기획 (2회차): 자신이 혹은 팀에서 제작하고 싶은 작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계획 수립 - 프로젝트 진행 (3회차): 앞서 수립한 계획대로 작품 제작 진행 - 점검 및 피드백 (4회차): 동아리원들의 작품 진행 상황 발표와 피드백을 통한 개선 방향 논의 - 프로젝트 마무리 (5회차): 최종 작업 및 전시회·공모전 제출 - 작품 전시회 및 발표 (6회차):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한 작품을 온라인으로 전시 진행 - 활동 평가 (6회차):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느꼈던 고민이나 느낀점을 말하고 자신의 작품을 평가하는 시간 - 외부 전문가 초청 세미나 (학기 당 한 번): 3D 분야 전문가 초청 강연
GIZMO 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GIZMO (이하 '본회')이라 청한다. 제2조(사무국) 본회 활동장소는 인문예술대학 영상디자인학과 전공 강의실로 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우호증진과 친목을 도모하며, 3D 프로그램 활용 능력 증진과 다양한 경험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국립순천대학교 영상디자인학과 학생으로 본회의 운영목적에 뜻을 같이 한다. 제5조(회원의 가입) 본회의 회원은 자발적 또는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과 임원진과의 면접을 통해 가입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 의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회칙 및 의결사항의 준수 제7조(회원 탈퇴 및 복귀) 1.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탈퇴 요청을 할 수 있다 2. 탈퇴 혹은 제명된 자가 다시 복귀하고자 할 시는 제5조 신규회원가입에 의한다. 제8조(회원의 징계)본회 회원 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결의에 의하여 회원자격의 일시정지 혹은 제명시킬 수 있다. 단 제명은 총회 참석 인원의 만정일치로 가결하고, 자격정지는 총회참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1. 동아리의 정기 모임에 결석이 잦은 경우 2. 동아리의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3. 기타 본 동아리의 목적을 위배하고 회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회칙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중에 별도로 징계에 관한 내용이 필요할 경우,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한다. 이는 추후에 정기 모임 등을 통해 구성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제 3 장 임원 제9조(임원)본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인으로 구성한다. 2. 모든 임원은 투표로 선출한다. 제10조(임원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 업무) 임원의 임무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재정관리 및 제반회무를 처리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동아리 운영 및 활동 진행에 대한 대내외적 업무를 관장한다. 4.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순천대학교 중앙동아리 운영규정 및 일반적인 관례에 준하고 특별한 사항은 임원진 회의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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