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입학 대상 1) 미복학?미등록 등으로 제적된 자 2) 경제적?신체적 사유 및 개인사정 등으로 자퇴한 자 3) 성적불량(학사경고) 및 징계의 사유로 제적된 자
나. 재입학 제외대상 1) 성적불량(학사경고) 및 징계의 사유로 제적된 후 1년 이상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학칙 제43조에 의한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제적된 자 나. 재입학 선발기준 일반모집단위, 사범대학, 간호학과 : 학과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단, 재입학 신청자 중 정원 내?외 여석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총장이 사정함 1. 1순위: 전 학년 성적평점평균 높은 자 2. 2순위: 취득 학점이 많은 자 3. 3순위: 정규학기 등록 학기가 많은 자 4. 4순위: 연장자 
가. 기 간: 2022.12.19.(월) ~ 2023.1.18.(수) 나. 장 소: 각 학과 및 전공 사무실 다. 유의사항 - 재입학 지원서는 제적 전 모집단위[학부(과) 또는 전공]로 지원하여야 함 - 제적 당시 학부 소속으로 전공을 배정받지 않은 학생 중 2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학부내의 전공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정원 내로 입학한 학생은 정원 내 재입학으로, 정원 외로 입학한 학생은 정원 외 재입학으로 지원하여야 함 [각 학부(과)전공에서는 정원내?외로 필히 구분하여 접수] - 야간학부(과)로 입학한 학생은 재입학 신청 시 반드시 주간학부(과)로 신청하여야 함 물류비즈니스학과, 융합산업학과 학생은 제외 -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함 - 재입학자의 학점인정 및 교과목 이수 = 재입학 자의 교육과정은 입학년도의 교육과정을 적용하거나, 재입학 시기의 해당 학년이 따르고 있는 교육과정을 적용 = 기이수한 학점은 모두 인정하나, 교육과정을 변경할 경우 변경한 교육과정에 맞춰 영역별 이수학점을 취득해야 함 라. 재입학 취소 - 재입학자는 납입금 납부에 관한 제규정에 따라 소정기일 내에 등록금, 수업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재입학 허가를 취소함 - 제출 서류 1. 재입학원서[서식1] 및 서약서[서식2] 각 1부 2. 학적부 및 성적증명서 각 1부(학과 확인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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