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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학기「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5-2학기「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화학교육과 등록일 2025.11.18

2025학년도 2학기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으로 성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향림통에서 휴학 신청 시 다음과 같이 성적인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신청대상: 2025-2학기 중 수업시간 4분의3 이상을 수강(출석)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 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

업일수 4분의3 해당일(11/25)이 지나 휴학신청한 학생에 대한 성적인정이 아닌, 출석시수 3/4선 이상인 학생에 대하여 성적인정입니다.

공휴일 지정보강일 등으로 출석시수가 부족한 학생은 성적인정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어, 교과목 담당 교원을 통해 출결 현황을 필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출석시수에 따른 성적인정 기준표(F학점 부여 기준)


구분

학 기 중

총 수업시간

출석 3/4

(성적인정)

성적 불인정 결석시수

(F학점부여)

1 시 간

15 시간

12 시간

4 시간 이상

2 시 간

30 시간

23 시간

8 시간 이상

3 시 간

45 시간

34 시간

12 시간 이상

4 시 간

60 시간

45 시간

16 시간 이상

5 시 간

75 시간

57 시간

19 시간 이상

6 시 간

90 시간

68 시간

23 시간 이상



2.제출자료:붙임성적인정신청서(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4주이상진단서 첨부)


3.제출기한(학생소속 학과,전공): ~12.4.(목)까지 기한 엄수


4.제출방법: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로 서류 제출


5.유의사항

- 결석시수 산출 시 휴학일부터 종강일까지 결석시수로 포함하여 산출

- 총 수업시간 4분의3 이상을 수강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휴학 한 경우, 2025학년도 제2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됩니다.

- ,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12.15.부터)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성적 인정 처리(성적 희망/미희망 선택권 없음)

-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 11.25.(월)

- 기말시험기간: 12.15.(월)~12.19.(금)

- 2025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교과목 중 일부만 신청 불가(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가능함)


붙임1. 2025-2학기 휴학예정자 성적인정신청 안내 1.

2.성적인정신청서(예시 포함) 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