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조항에 근거하여2024년 8월(2023학년도 후기) 졸업 예정 학생은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결과지를 2024.07.31.(수)까지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유아교육법」제22조의2,「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 2. 교원자격증 발급대상 학생 중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교사자격 취득이 제한됨에 따라, 해당 대학(원)에서는 2024년 8월(2023학년도 후기) 졸업 예정 학생에게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결과 통보서 제출을 안내하여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대상자: 2024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자 ? 제출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 검사기한: 2024. 7. 24.(수) ~ 7. 31.(수) * 검사결과지를 교직사정기간【7. 25.(목) ~ 7. 31.(수)】중에 학과사무실로 원본 제출 ? 검사장소(비용): 순천의료원 건강검진센터(10,000원) ? 기타사항 - 일부 치료목적 약물투약자의 경우 양성반응 우려가 있어 진단서 제출 필요 - 양성반응자는 병원 재방문하여 2차 검사 후 중독 여부 추가 진단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결과지에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한 서류 제출) 3. 2024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변경사항 ? 서류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이내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 ? 검사방법: TBPE(소변검사) 내용이 삭제됨
붙임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 관련 변경내용(2024년 편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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