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 교원양성위원회에서는 예비교원의 교육실습영역 중 교육봉사활동의 원활한 이수를 위하여 코로나 19 상황 지속으로 인한 비대면 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비대면 교육봉사 활동 기준(신설) >
1. 인정범위 - 대면, 비대면 방식 모두 인정 - 비대면의 경우 전체 이수 시간의 50% 초과X 예) 60시간 실시하였을 경우 비대면 활동은 30시간까지 가능
2. 인정기준 - 이수시간 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 날짜 및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증빙자료(예: PC 캡쳐화면)
3. 인정시기: 2022.09.01. 이후 활동한 내용부터 인정 ※ 교사대생 튜터링에 참여한 학생은 2022년 활동 모두 인정
4. 참고사항 비대면 교육봉사 희망 학생은 향림통에서 교육봉사활동 신청 시 기타란에 비대면 교육봉사활동 표기 후 학점 인정을 위해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시 비대면 교육봉사 증빙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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