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20년 2학기에 운영한 예비교원의 교육실습영역 이수방안을 '21년 1학기에도 연장 적용함을 안내드리며,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성인지교육 및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교육실습영역 ※ 2020-2학기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온라인 교육은 2020-후기(8월) 졸업예정자 중 미이수자만 인정 1) 교육봉사: 중앙교육연수원 온라인 교육과정 30차시 이상 교육 후 이수증 제출(사범대 학교현장실습 온라인교육과는 중복 이수 불가) 2) 인성 및 적성검사: 향림통시스템 → 신청 → 지정일 검사 시행 → 결과안내 3)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중앙교육연수원 온라인교육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이수 - 인성 및 적성검사/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일정은 추후 공지
2. 2021년 신설 1) 성인지 교육: 21학년도 입학생부터 사범대 학생 4회 이상(연 1회 이수 원칙), 교육대학원 2회 이상 ※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1.2.9.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 - 1학년: 4회이상 / 2학년&3학년: 2회이상 / 4학년: 해당없음 2)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조회 의무화 ('21.6.23 이후 자격검정대상자부터 시행) → 성범죄이력과 중독여부 진단서를 확인 후 교원자격증 최종 발급 ※ 성인지 교육 일정 및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조회 관련 자세한 사항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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