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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절차 및 제출 서류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교육봉사활동 절차 및 제출 서류 안내
작성자 화학교육과 등록일 2019.04.09

★ 교육봉사활동 절차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입력 → 승인 → 교육봉사활동 실시 → 실시 후에 교육봉사활동 확인서계획서 제출

   (60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학기에 2학점 인정)


1.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입력

- 교육봉사활동 실시 전에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접수하여 교육봉사활동 기관 및 활동 내용을 확인

- 교육봉사활동을 수강신청한 학생 뿐만 아니라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교육 봉사 활동을 이수 중이거나 이미 실시한 내역에 대해서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입력 방법

 : 향림통 - 학사정보 - 교직관리 - 교육봉사활동신청 - 신규 - 교육봉사활동 신청 내역 입력(교육봉사활동 기간, 기관명, 기관주소, 활동대상, 활동내용) - 저장 → 승인 후 출력 가능(확인서 제출할 때 같이 제출)


2. 교육봉사활동 실시

- 60시간 이상 실시(1일 8시간 초과 불가능, 8일 이상 실시)

- 교육적인 방법으로의 무보수 봉사활동만을 인정

  ※ 학생 지도 활동이 아닌 단순 발열체크, 청소 등의 활동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되지 않음

- 교육봉사기관(붙임파일 참고)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아래의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한 센터는 모두 가능

  (https://www.icareinfo.go.kr/info/localCenter/localCenterMap1.do?menuNo=2001100)

  비영리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고유번호증' 사진 촬영본 같이 제출

- 실시 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붙임 서식2) 받기


3.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제출

- 교직교과목 '교육봉사활동(2학점)' 수강신청

- 학점 인정을 위해 해당 학기 말 제출 기한 내 서류 제출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는 향림통에서 출력 후 서명하여 제출. 확인서는 기관장 직인 찍힌 원본 제출(파일의 경우 컬러프린트)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는 학교 서식만 인정(붙임파일 5p) 

  ※ vms, 1365, 한국장학재단 서식으로 받을 경우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서식으로 다시 받아와야 합니다.


☞ 교육봉사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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