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는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예정일(2019.11.23.)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검정시험에서 취득한 3급 이상 인증서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2020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 시험은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제4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까지 취득한 3급 이상 인증서 유효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www.kice.re.kr/boardCnts/view.do?boardID=10011&boardSeq=5038731&lev=0&m=040108&searchType=S&statusYN=W&page=1&s=k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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