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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사임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인정 범위에 대한 상세정보
중등교사임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인정 범위
작성자 화학교육과 등록일 2020.07.1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는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1차 시험예정일(2019.11.23.)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1

이후에 실시된 검정시험에서 취득한 3급 이상 인증서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2020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 시험은 201411일 이후부터 제4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까지 취득한 3급 이상 인증서 유효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www.kice.re.kr/boardCnts/view.do?boardID=10011&boardSeq=5038731&lev=0&m=040108&searchType=S&statusYN=W&page=1&s=k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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