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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발급대상 학생 중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교사자격 취득이 제한됨에 따라, 2026년 2월(2025학년도 전기) 졸업 예정 학생은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결과 통보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대상자: 2026학년도 2월(전기)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자 ? 제출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 ? 검사기한: 2026. 1. 5.(월) ~ 1. 23.(금) * 검사결과지를 교직사정기간【1. 26.(월) ~ 1. 30.(금)】중에 학과사무실로 원본 제출
? 검사장소: 가까운 검사가능 병원 및 보건소 ? 기타사항 - 일부 치료목적 약물투약자의 경우 양성반응 우려가 있어 진단서 제출 필요 - 양성반응자는 병원 재방문하여 2차 검사 후 중독 여부 추가 진단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결과지에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한 서류 제출).
붙임 2025년 교원자격 검정 실무편람 발췌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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