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 농업과학교육원규정
제정 2012. 11. 16.
개정 2014. 05. 0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순천대학교 농업과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전문농업인 양성
2. 농업분야 전문기술ㆍ경영관리 등 교육
3. 농업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실용기술 보급
4. 첨단농업 분야의 연구와 자문
5. 지역 농산물가공, 유통시스템, 마케팅 및 연관산업 기반 구축
6. 그 밖에 교육원의 설치목적과 관련된 업무
제3조(조직) ① 교육원에는 IT기반첨단농업센터,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농업IT교육지원부와 행정실을 둔다.(개정 2014.05.07.)
② 교육원의 원장은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교육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05.07.)
③ IT기반첨단농업센터에는 센터장을, 최고농업경영자과정과 농업IT교육지원부에는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05.07.)
④ 센터장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지도교수는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05.07.)
⑤ 교육원의 첨단농업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고, 연구원의 자격, 임기 등 세부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⑥ 행정실에는 실장과 직원을 두고, 교육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05.07.)
제2장 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교육원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원장, 행정실장 및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원의 기본 운영계획
2. 교육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원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서에 관한 사항
4. 교육원의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교육원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6. 교육원의 규정과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장이 교육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무 처리를 위한 간사는 교육원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3장 재정 및 기타
제8조(재정) ① 교육원의 재정은 중앙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교육생 납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교육원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익자 등으로부터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이용) ① 교육 및 연구목적으로 교육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은 교육연구에 필요한 시설관리 및 기술지원을 하고 소요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12. 11.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순천대학교 영농교육원규정, 순천대학교 IT기반첨단농업센터규정,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부속지역농업정보기술지원센터규정은 폐지한다.
부칙(2014. 05. 0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