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규정

HOME 농업과학교육원 소개규정

순천대학교 농업과학교육원규정



제정 2012. 11. 16.

개정 2014. 05. 07.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순천대학교 농업과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전문농업인 양성

2. 농업분야 전문기술경영관리 등 교육

3. 농업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실용기술 보급

4. 첨단농업 분야의 연구와 자문

5. 지역 농산물가공, 유통시스템, 마케팅 및 연관산업 기반 구축

6. 그 밖에 교육원의 설치목적과 관련된 업무

 

3(조직) 교육원에는  IT기반첨단농업센터,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농업IT교육지원부와 행정실을 둔다.(개정 2014.05.07.)

교육원의 원장은 이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교육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05.07.)

 IT기반첨단농업센터에는 센터장을, 최고농업경영자과정과 농업IT교육지원부에는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05.07.)

센터장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지도교수는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05.07.)

교육원의 첨단농업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고, 연구원의 자격, 임기 등 세부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행정실에는 실장과 직원을 두고, 교육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05.07.)


 

2장 운영위원회

 

4(운영위원회) 교육원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구성) 위원회는 원장, 행정실장 및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원의 기본 운영계획

2. 교육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원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서에 관한 사항

4. 교육원의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교육원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6. 교육원의 규정과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장이 교육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7(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무 처리를 위한 간사는 교육원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3장 재정 및 기타

 

8(재정) 교육원의 재정은 중앙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교육생 납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교육원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익자 등으로부터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9(시설의 이용) 교육 및 연구목적으로 교육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원은 교육연구에 필요한 시설관리 및 기술지원을 하고 소요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10(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12. 11. 16)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순천대학교 영농교육원규정, 순천대학교 IT기반첨단농업센터규정,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부속지역농업정보기술지원센터규정은 폐지한다.


부칙(2014. 05. 0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