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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대학교 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안내
작성자 김*원 등록일 2026.01.12

1. 관련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145(2026.1.8.)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52(2026.1.9.)

2. 장애인복지법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위반 시 동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하여,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에서는 "장애인보조견 관련 홍보자료와 관계 법령"을 안내하오니,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애인보조견 홍보자료 1.

2. 장애인보조견 관련 장애인복지법령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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