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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국립순천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제17조, 제18조 2. 국립순천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이 전부개정 되어 개정부분 중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와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부강의등 수행시 다음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면신고 의무)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신고 나. (사전승인 의무) 외부강의등은 월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초과시 총장의 사전승인 필요 다. (신고의무 교직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중 객원교수·산학협력중점교수·학술연구교수·강의전담초빙교원, HK교수, 직원(대학회계직, 계약직 포함), 조교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제17조 및 제18조 관련) 징계 등 사유 | 조치요구기준 | 중징계 | 경징계 | 경고* | 주의 | 현지시정 | 1) 신고기간 경과 신고1) |
| 가) 10회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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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나) 10회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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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사전 신고의무 미준수2) |
| 가) 5회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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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나) 5회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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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미신고 |
| 가) 10회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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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10회 초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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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초과금액 미신고, 미반환3)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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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허위신고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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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이상의 처분을 받은 교원은 3개월간 외부강의등을 제한 3. 아울러, 2025년 자체 행동강령 이행 실태 점검(1월~12월)을 ’26.1월 중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안내사항 1부. 2. 외부강의등 신고 KORUS 입력방법 1부. 3. 외부강의 Q&A 1부. 4. 국립순천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정 공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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