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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신고 의무」관련 준수 철저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관련 준수 철저 안내
작성자 김*원 등록일 2025.12.23

1. 관련: 국립순천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17, 18

2. 국립순천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이 전부개정 되어 개정부분 중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와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부강의등 수행시 다음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신고 의무)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신고

. (사전승인 의무) 외부강의등은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초과시 총장의 사전승인 필요

. (신고의무 교직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중 객원교수·산학협력중점교수·학술연구교수·강의전담초빙교원, HK교수, 직원(대학회계직, 계약직 포함), 조교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17조 및 제18조 관련)

징계 등 사유

조치요구기준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현지시정

1) 신고기간 경과 신고1)


) 10회 이하




) 10회 초과




2 사전 신고의무 미준수2)


) 5회 이하




) 5회 초과




3) 미신고


) 10회 이하




) 10회 초과



4) 초과금액 미신고, 미반환3)



5) 허위신고4)



* 경고이상의 처분을 받은 교원은 3개월간 외부강의등제한

3. 아울러, 2025 자체 행동강령 이행 실태 점검(1~12)’26.1월 중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안내사항 1.

2. 외부강의등 신고 KORUS 입력방법 1.

3. 외부강의 Q&A 1.

4. 국립순천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정 공포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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