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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국립순천대학교 학칙 제53조 제53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적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 수업일수 4분의 2 이내에는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2. 소정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 2. 2025학년도 제2학기 사회문화예술대학원 미등록·미복학 대상자를 안내하오니 학칙 제53조에 따라 제적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학사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미등록 4명, 미복학(미등록) 4명 (2025.9.9.자 기준) 나. 추가 등록기간: 2025. 9. 10.(수) ∼ 9. 12.(금) [3일간] 다. 복학 신청기간: 2025. 8. 18.(월) ∼ 9. 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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