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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교무학사과-12447(2025.08.19.)「2025학년도 2학기 개설교과목 폐강처리기준 확정」 나. 교무학사과-13374(2025.09.03.)「2025학년도 제2학기 1차 설?폐강 및 폐강유보 교과목 결정(수정)」 2. 2025-2학기 개설교과목 최종 폐강 및 폐강 대상 교과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폐강 대상 교과목 중 설강을 요청할 경우 설강 요청서를 2025. 9. 10.(수) 12:00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폐강 대상 결정 기준 [붙임 1] 1) 교학규정 폐강 기준의 80% 적용: 전공 8명 미만, 교양 24명 미만 폐강 ※ 교학규정 제31조(폐강교과목) : 전공 10명 미만, 교양 30명 미만 폐강 2) 입학정원 20명 미만인 학과의 경우 재학생 수의 50% 미만 교과목만 폐강 3) 교과교육 과목은 교직이수자 고려하여 수강인원 없을 시 폐강 나. 최종 설·폐강 대상 교과목 현황 [붙임 2] 총 개설 교과 | 설강 및 폐강 예외 교과 | 1차 폐강 교과 | 2차 폐강 교과 | 전공 | 교양 | 계 | 전공 | 교양* | 계 | 전공 | 교양 | 계 | 전공 | 교양 | 계 | 1,286 | 434 | 1,720 | 1,174 | 359 | 1,533 | 64 | 39 | 103 | 48 | 36 | 84 |
* 교양교과목 폐강 예외 교과목(7과목) 포함 다. 폐강 대상 교과목 설강요청 조건 1) ‘해당학기 필수 교과목’ 또는 ‘졸업대상자를 위해 개설이 불가피한 경우’만 설강요청 신청 가능하며, 검토 후 설강여부 결정 ※ 1차에 폐강유보 신청을 하였더라도 설강을 요청할 경우 → 설강요청서 제출 1차에 폐강유보를 신청하였으나 폐강을 희망할 경우 → 공문으로 폐강 요청 2) 전임교원의 경우, 설강요청 제출 시 책임시수만 인정(강의료 미지급) 라. 향후일정 1) 최종 설·폐강 교과목 확정: 9. 11.(목) 예정 2) 폐강 교과목 수강자 수강신청: 9. 15.(월) ~ 9. 16.(화)
붙임 1. 2025학년도 제2학기 개설교과목 폐강처리 기준 1부. 2. 2025-2학기 최종(2차) 설·폐강 대상 교과목 내역 1부. 3. 설강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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