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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학적 변동 관련 업무 협조 요청에 대한 상세정보
외국인 유학생 학적 변동 관련 업무 협조 요청
작성자 김*원 등록일 2025.08.27

1. 관련: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 등)

  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의 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실질적인 학사정보가 변동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미등록, 휴학, 제적 또는 연수 중단, 소재불명(행방불명), 미입국, 사망, 한국국적취득, 졸업·연수종료, 학위교류(교환학생)

2. 위 관련으로 국제교류교육본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미등록, 휴학, 제적 등 학적 변동이 생할 때, 관련 법에 따라 관할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변동 사항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학적변동 신고(15일 이내) 소홀하게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8에 의해 변동 신고 미이행 시 주의서 발급과 과태료 처분을 받음

3. 외국인 유학생 학적변동 의무신고기간 내에 변동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를 요청합니다.

 . 학과: 외국인 유학생의 휴학 신청을 신속(최대 14일 이내)하게 승인

   (사례) 외국인 유학생이 2025. 2. 20.에 휴학신청을 했음에도 학과에서 2025. 3. 10.에 승인하면서 학적부에 휴학일자는 2. 20.이 되고, 이로 인해 우리대학은 학적변동일부터 15일 이내 출입국사무소장에게 신고를 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이 됨   

 . 교무처 교무학사과, 일반대학원 행정실

   - (휴학) 해당 학생 학적 변동 사실을 국제교류교육본부로 공문 알림(현행)

   - (미등록) 최종 등록기간 종료 후 유학생 미등록 현황을 국제교류교육본부로 공문 알림(현행)

 . 정보전산원

   - 국인 유학생의 휴학 신청/승인 시 국제교류교육본부 담당자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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