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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 등) 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의 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실질적인 학사정보가 변동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미등록, 휴학, 제적 또는 연수 중단, 소재불명(행방불명), 미입국, 사망, 한국국적취득, 졸업·연수종료, 학위교류(교환학생) |
2. 위 관련으로 국제교류교육본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미등록, 휴학, 제적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할 때, 관련 법에 따라 관할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변동 사항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 학적변동 신고(15일 이내) 소홀하게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8에 의해 변동 신고 미이행 시 주의서 발급과 과태료 처분을 받음 3. 외국인 유학생 학적변동 의무신고기간 내에 변동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를 요청합니다. 가. 학과: 외국인 유학생의 휴학 신청을 신속(최대 14일 이내)하게 승인 ※ (사례) 외국인 유학생이 2025. 2. 20.에 휴학신청을 했음에도 학과에서 2025. 3. 10.에 승인하면서 학적부에 휴학일자는 2. 20.이 되고, 이로 인해 우리대학은 학적변동일부터 15일 이내 출입국사무소장에게 신고를 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이 됨 나. 교무처 교무학사과, 일반대학원 행정실 - (휴학) 해당 학생 학적 변동 사실을 국제교류교육본부로 공문 알림(현행) - (미등록) 최종 등록기간 종료 후 유학생 미등록 현황을 국제교류교육본부로 공문 알림(현행) 다. 정보전산원 - 외국인 유학생의 휴학 신청/승인 시 국제교류교육본부 담당자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 지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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