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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순천대학교 학칙 부칙 제1024호의 제2조, 제1103호의 제2조, 제1129호의 제2조, 제1205호의 제2조 나. 순천대학교 교학규정 제19조
다. 교무학사과-12052(2025.08.12.)
2. 학칙(부칙)에 따라 모집단위 통합 및 개편 학과를 대상으로 소속변경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대상 학과는 소속 및 교육과정 변경 동의서를 2025.8.2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2025-2학기 재학생으로서 통합 및 개편 된 학과로 소속 및 교육과정을변경하고자 하는 재적생(재입학생 포함)
나. 신청방법: 소속 및 교육과정 변경 신청자 명단 및 동의서 공문 제출 ※[첨부파일 참조]
다. 적용시기: 2025. 9. 1.(월)
붙임 1. 소속 및 교육과정 변경 신청자 명단 1부.
2. 소속 및 교육과정 변경 동의서 1부.
3. 관련 규정 1부. 4. 모집단위 통합 및 개편학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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