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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 수요조사 협조요청에 대한 상세정보
2025학년도 2학기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 수요조사 협조요청
작성자 김*원 등록일 2025.08.12

1. 관련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나. 평생직업교육기획과-2532(2025. 7. 23.)「2025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2학기 교육활동지원) 신청안내」

2. 위 호에 따라 교육지원 수요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장애대학(원)생이 있는 학과에서는 요청서(붙임의 4p)를 8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대상

장애대학(원)생

재적학생 중 미파악된 장애학생 신청 가능(단, 장애인증명서 필요)

※ 학사일정에 따라 재학 및 복학예정 학생만 해당

제출자료

2025-2학기 장애학생 개인별 수요조사 요청서(붙임의 4p)

※문서 비공개 등 학생개인정보 관리 협조, 해당학과에서 장애학생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061-750-3066)


붙임 2025학년도2학기 장애학생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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