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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나. 평생직업교육기획과-2532(2025. 7. 23.)「2025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2학기 교육활동지원) 신청안내」
2. 위 호에 따라 교육지원 수요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장애대학(원)생이 있는 학과에서는 요청서(붙임의 4p)를 8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대상
장애대학(원)생
재적학생 중 미파악된 장애학생 신청 가능(단, 장애인증명서 필요)
※ 학사일정에 따라 재학 및 복학예정 학생만 해당
제출자료
2025-2학기 장애학생 개인별 수요조사 요청서(붙임의 4p)
※문서 비공개 등 학생개인정보 관리 협조, 해당학과에서 장애학생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061-750-3066)
붙임 2025학년도2학기 장애학생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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