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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고용보험법」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제118조(과태료)
나.「고용보험법 시행령」제1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계약 연구원(4대보험 가입자)의 고용보험 등 취득 및 상실 신고가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아 고용노동부로부터 다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과태료 발생 원인과 주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구자(연구원, 연구책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구분
과태료 발생 원인
신청시기
제출서류
비고
취득 시
(입사)
고용계약 시작일보다
15일 이상 경과하여
고용계약 요청
⇒ 취득신고 지연
연구과제 참여
시작 전
(신규)
고용계약 요청서
※ 서류 제출처
- 연구산학협력과 계약담당자
※ 계약 시작/종료에 대한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해당과제 연구책임자(연구원) 납부
상실 시
(퇴사)
고용계약 종료일보다
사직서 제출 또는 미제출
⇒ 상실신고 지연
종료 후
사직서 즉시 제출
※ 연장 계약자 제외
사직서
붙임 1. (서식)고용계약 요청서 및 사직서 각 1부.
2. 관련 법령(발췌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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