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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대상「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치료비 청구 방법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재학생 대상「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치료비 청구 방법 안내
작성자 김*원 등록일 2025.06.18

1. 관련 : 학생지원과-5355(2024.07.08.)「2024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용역 계약 체결」

2. 재학생이 학교주관 행사 등 교내 생활 중에 다쳤을 경우에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니, 각 학과 및 학생 지도 관련 부서에서는 청구가 필요할 경우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험혜택자 : 학부 재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신입생 OT시 별도 보험있음, 증서 확인)

    나. 기관/보험기간 : 학교안전공제중앙회/2024.07.18.∼2025.7.18.(1년)

    다. 치료비 보상한도액 : 1인당 200만원

                           (다친 날로부터 보험회사에 180일 이내 청구해야하므로, 학교 신청은 사고일로부터 150일 이내 접수 권장)

    라. 치료비 보험금 청구 서류 : 붙임 1 참조

      ※ 법령(연구실 안전환경법)에 의거, 연구실험실에서 일어난 상해는 사고 발생 즉시, 시설과 750-3106으로 통보하고 ‘학내 연구실험실 안전 공제’ 신청


붙임 1. 공제급여 청구 구비서류 목록 1부, 사고경위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공제증서 각 1부.

     2. [참고] 학내 연구실험실 안전사고 신고안내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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