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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과기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1475(2025.6.11.)
2. 최근 연구실 내에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아래 주요 사항들의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당부사항 >
가. 일과시간 이후 실험 관리·감독 강화
- 최근 일과시간 이후 연구실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일과시간 이후 연구실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불시점검 및 적발시 페널티 부과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 단독 실험 금지 및 2인 이상 실험 원칙 준수
- 긴급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같은 공간 내 2인 이상 실험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연구자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실험 유형에 따른 적절한 개인보호구(보안경, 실험복 등)를 실험 중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미착용 시 실험실 내 출입 제한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라. 연구실책임자의 안전 관리·감독 강화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강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폐액 처리 절차 준수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연구실 안전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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