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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교학규정 제51조
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지침(개정 2024.4.8.)
다. 교무학사과-3817(2025.3.4.)「2025-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2. 2025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증빙서류 제출 일정을 알려드리니 대상
학생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업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한 : 2025.6.27.(금)
※ 6.23.(월)부터 발급한 최종 증빙서류 제출
※ 중도 퇴사자로서 ‘취업 종료’ 사실이 반영된 증빙서류를 사전에 기 제출한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나. 취업 유형별 제출서류
구 분
조기취업자
창(사)업자
채용연계형 인턴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 대상자
제출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증명
<다음 중 1개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또는 ‘연수 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등
※ 최종 증빙서류에 기재된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출석 인정
다. 일정안내
내 용
기 간
처 리 절 차
비 고
? 조기취업자 최종 증빙서류 제출
※ 소속 학과(전공)에서 1차 검토
※ 최종 증빙서류는 6.23.(월)부터 발급한 서류로 제한
6.23.(월)~
6.27.(금)
? 학생→학과(전공)
최종
증빙서류
미제출 시
출석 인정
승인 취소
? 학과별로 최종 증빙서류 공문 제출
※ 원본: 소속 단과대학 보관
사본: 소속 학과(전공) 보관
~7.2.(수)
? 학과(전공)→스쿨·단과대학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승인
및 명단 제출(양식: ‘붙임’참조)
~7.4.(금)
? 최종 승인: 스쿨·단과대학→
전공, 학생, 수강 교과목 담당 교원
? 명단제출
: 스쿨·단과대학→교무학사과
붙임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승인 내역(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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