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2. 2025년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위한 연구실 안전공제(보험)에 다음과 같이 가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건 명: 2025년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공제(보험) 가입 나. 보 험 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다. 계약기간: 2025.5.17. 00시 ~ 2026.5.16. 24시 (1년) 라. 가입인원: 5,089명(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 마. 보상기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발생 시 보상 바. 보상내용: 사망/후유장해 2억원, 요양급여 20억원, 장의비 1천만원, 입원급여 5만원/1일(3일 초과 일부터 30일까지) ※ 안전공제(보험) 대상자: 대학(원)생, 연구(보조)원【휴학생/석?박사 수료생 중 연구실 출입자, 대학원 수료후 등록생, 기타 연구실책임자가 인정하는 연구과제 수행자 등】
붙임 2025년 연구실 안전공제 가입증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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