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
2025학년도 제1학기 6학점 미만 및 미수강 학생 명단 통보
1. 관련: 국립순천대학교 학칙 제79조(학사경고)
? 국립순천대학교 학칙 제79조(학사경고)
① 해당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75미만인 학생과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학생 또는 최저 수강신청 학점 미만으로 수강한 학생에게는 학사 경고한다. 다만 일반학과는 8학기, 건축학부는 10학기, 약학과는 12학기 이상 재학 중인 학생은 예외로 하고, 유급제를 적용받는 학생은 제외 한다.
※ 교학규정 제35조 3항에 최저 수강신청학점은 6학점으로 명시
2. 2025학년도 제1학기 6학점 미만 및 미수강 학생 명단을 [붙임 1]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학과(전공)는 대상자에게 학사경고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학생: 6학점 미만 101명(학사경고 대상 23명), 미수강 150명
나. 기준일자: 2025. 3. 20.(목)
다. 학사지도 사항
1) 각 해당학과에서 학생과 개별 연락 후 수강 또는 휴학할 수 있도록 지도
2) 수강신청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붙임 2] 수강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
- 제출기한: 2025. 3. 26.(수)까지 ※ 여석이 있는 과목에 한하여 신청 가능
붙임 2. 수강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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