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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외국인유학생 수강지도 유의사항 안내(주간수업)
1. 관련
가. 국제교류교육본부-2109(2025.03.05.)「일반대학원 주간수업 운영 협조 요청」
나. 학칙 제45조 제2항
제45조(수업방법) ① 대학의 수업은 주간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수업· 계절수업·원격수업·현장실습수업,학교밖수업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9.4.)
② 각 대학원 수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주간수업·야간수업·계절수업·원격수업 등을 할 수 있다.
1. 대학원 : 주간수업
2. 교육대학원 : 계절수업
3. 산업대학원, 경영행정대학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 야간수업
2. 출입국사무소의 비자 연장 문제와 관련하여 2025-1학기 야간 개설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외국인유학생 명단을 송부하오니, 학과에서는 해당학생이 비자 연장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간 교과목으로 수업시간표 변경 또는 수강변경 지도바랍니다.
※ 변경 기한 : 2025. 3. 10.(월) 17시까지
3. 아울러 대학원학과는 우리대학 학칙에 따라 주간수업 운영이 원칙이므로, 2025-2학기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이 주간에 운영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제교류교육본부 공문 및 외국인유학생 명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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