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순천대학교-순정병원 간 의료관련 업무 협약 체결 알림
1. 관련 :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2. 대학 구성원의 건강증진 및 의료 혜택 확장을 위하여, 국립순천대학교와 순정병원과의 의료 관련 업무 협약을 붙임과 같이 체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협약 일자: 2025. 1. 8.(수) 나. 협약 기관: 국립순천대학교 ? 순정병원(순천시 해룡면 지붕로 372-3) 다. 혜택 대상: 교직원(배우자 및 직계존속 포함),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라 협약 내용 1) 모든 종류의 MRI촬영시 10% 할인 2) 종합검진 시 저선량 흉부 CT 추가로 무료 제공
3) 외래 진료 또는 입원시 본인부담 진료비 비급여분 10% 할인
붙임 협약서(국립순천대학교-순정병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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