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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순천대학교-순정병원 간 의료관련 업무 협약 체결 알림에 대한 상세정보
국립순천대학교-순정병원 간 의료관련 업무 협약 체결 알림
작성자 김*원 등록일 2025.01.14

국립순천대학교-순정병원 간 의료관련 업무 협약 체결 알림


1. 관련 :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2. 대학 구성원의 건강증진 및 의료 혜택 확장을 위하여, 국립순천대학교와 순정병원과의 의료 관련 업무 협약을 붙임과 같이 체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협약 일자: 2025. 1. 8.(수) 

나. 협약 기관: 국립순천대학교 ? 순정병원(순천시 해룡면 지붕로 372-3) 다. 혜택 대상: 교직원(배우자 및 직계존속 포함),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라 협약 내용

1) 모든 종류의 MRI촬영시 10% 할인

2) 종합검진 시 저선량 흉부 CT 추가로 무료 제공


3) 외래 진료 또는 입원시 본인부담 진료비 비급여분 10% 할인


붙임  협약서(국립순천대학교-순정병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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