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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협조
1. 관련
가.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1504(2024.08.02.)
나.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3878(2024.08.07.)
2. 최근 일부지역(대구·경상도)에 폭염 영향예보 “위험”단계(체감온도 38도 이상)가 올해 처음으로 발효되고 전국적으로 “경고”단계가 발효되는 등 폭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안내자료(고용노동부, 붙임2)'를 알려드리오니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수행) 환경미화, 폐기물 수집·운반 등 폭염 취약한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 (위탁수행) 폭염에 취약한 작업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수행업체에 대해 온열질환 예방수칙 안내,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정보(가이드, 자율점검표 등) 제공 및 예방수칙 준수 지도
◆ (발주공사)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 온열질환 예방수칙 안내, 사전점검을 할 수있도록 정보(가이드, 자율점검표 등) 제공 및 예방수칙 준수 지도, 폭염으로 인해 작업중지시 계약변경을 통해 공기연장
※ 각 지역별로 구성된 오픈채팅방(중대재해사이렌)에 가입하면 각 지역별로 발효되는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를 통해 기상상황과 단계별 대응요령을 확인가능(가입방법은 붙임 참조)
붙임. 온열질환예방가이드 안내자료(가이드, 자율점검표 등 포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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