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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요령 등 안내
1. 관련 : 「고등교육법」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최근 교내 행사 및 수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응급상황(과다출혈, 의식 불명, 심폐소생술 필요 등)인 경우, 먼저 119 신고와 함께 심폐소생술(필요 시) 실시 → 보건진료실(☎750-305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내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안내 1부.
2. 최근 1년간 교내 안전사고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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