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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치료비 청구방법 재안내
우리 대학교 소속 재학생이 학교 주관 행사 등 교내 생활 중 다쳤을 경우에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니, 각 학과에서는 청구가 필요한 경우 서류를 갖추어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험혜택자 : 학부 재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신입생 OT시 별도 보험)
2. 보험가입회사 / 보험가입기간 : 메리츠화재 / 2023.07.18.∼2024.7.18.(1년)
(※ 2024.7.19.부터는 보험회사가 변경될 수 있음)
3. 치료비 보상한도액 : 1인당 200만원
(※ 다친 날로부터 보험회사에 180일 이내 청구해야 하므로, 학교 신청은 사고일로부터 150일 이내 접수 권장)
4. 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 "보험금 청구 기본구비서류 목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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