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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4-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김*원 등록일 2024.04.11

2024-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2024-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학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아래 내용과 붙임자료를 확인하시고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업무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2024-1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한 재학생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 2023-2학기 수강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어 졸업예정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자

. 신청 및 접수기간: 4.9.() ~ 6.7.()까지 / 기간중 조기취업자 발생 시

. 일정 안내  

구분

내 용

기 간

처 리 절 차

비 고

신청서 제출

승인

ㅇ2024-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4.9.()

교무학사과

홈페이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

  * 소속 학과() 검토

~6.3.()

학생학과()

사유

발생 시

상시 제출

향림통시스템에서 조기취업신청 입력 및 신청서 공문

  제출 (원본: 단과대학 보관 / 사본: 학과(부) 보관)

~6.7.()

학과()→단과대학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검토 및 승인·통보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

 단과대학학과()

공문

최종

증빙서류

제출

승인

최종 증빙서류 제출 안내

6.13.()

예정

교무학사과

홈페이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증빙서류 제출

  * 소속 학과(전공)에서 1차 검토

  * 최종 증빙서류는 종강일인 6.20.()부터

    발급한 서류로 제한

6.20.()~

6.24.()

학생학과()

최종 증빙서류

미제출 시

출석 인정

불가

학생 제출서류를 공문으로 제출 후 소속단과대학으로 

  원본 송부

 * 사본은 학과()에서 보관

6.24.() 까지

학과()→단과대학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승인 및 통보

6.25.() 예정

단과대학학과()

공문

ㅇ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최종 명단 제출

최종

승인 후

1주일 이내

단과대학교무학사과

공문


. 유의사항

1) 학생: 실제 근무기간만 출석 인정되므로, 중도퇴사 시 반드시 학과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학교 복귀 및 수업 출석

2) 교원: 조기취업 학생의 출석 인정을 위해 시험·과제물 등을 부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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