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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외부강의등 신고업무 설명자료 배포
1. 관련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나.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2. 우리 대학 교직원은 외부강의 수행 시 청탁금지법 및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의 신고 누락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 설명자료를 배포하오니 외부강의 수행 및 신고 시 참고하시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직원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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