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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재임용 관련 사항(심사항목, 출강동의 등) 안내
1. 관련: 교무학사과-2661(2023.09.13.)
2. 우리 대학 강사 재임용 심사 및 강사 출강 동의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강사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천대학교 강사 제도 운영 매뉴얼(붙임1)을 향림통 공지사항에 업로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강사 재임용 관련
□ 재임용 심사항목 : 학과(부서) 평가, 강의평가 등 6개 항목 심사영역 | 배점 | 평가항목기준 | 정성 평가 | ① 학과(부서)평가 | 15 | * 전자출결시스템 활용 자료, 수업 부실에 대한 학생들의 민원 등 | 정량 평가 | ② 강의평가 | 45 | * 담당수업의 강의평가 점수의 합/담당수업수 (90이상 45점, 85이상~90미만 40점, 80이상~85미만 35점, 75이상~80미만 30점, 70이상~75미만 25점, 70미만 0점) | ③ 수업계획서 | 10 | * (기한내 수업계획서 입력 수업수/연간 담당 수업수)X10 * 최초학기는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 다음 학기는 학사일정 상의 수업계획서 입력기한 내에 입력한 경우에만 인정 | ④ 성적 | 10 | * (기한내 성적 입력 수업수/연간 담당 수업수)X10 * 학사일정 상의 성적 입력기한 내에 입력한 경우에만 인정 | ⑤ 수업개선 활동 보고서(CQI) | 10 | * (기한내 수업개선 활동 보고서(CQI) 입력 수업수/담당수업수)X10 | ⑥ 수업개선노력(A) 및 연구활동(B) (A 또는 B 중 유리한 것 택 1) | 10 | 수업개선노력(A) 수업개선 관련 프로그램 참여 | * 수업담당 학기당 점수의 합/연간 수업담당 학기수 (수업담당 학기당 2회 이상 참여 10점, 수업담당 학기당 1회 참여 5점, 불참 0점) * 임용기간 시작일로부터 만료일 3개월 전까지의 실적만 인정 | 연구활동(B) 등재(후보)학술지이상 주저자 논문 게재 | * 1편 이상 10점, 0편 0점 | * 등재(후보)학술지 이상: 연구재단등재(후보)학술지, SCOPUS, SCIE, SSCI, A&HCI * 주저자: 단독저자, 제1저자, 교신저자 * 임용기간 시작일로부터 만료일 3개월 전까지의 실적만 인정 | ⑦ 가점(건당) | * 총장표창 이상 5점 | ⑧ 감점(건당) | * 주의 ?2점, 경고 -3점 |
※ 예외사항: ②강의평가, ④성적입력, ⑤CQI보고서의 경우 최초학기 실적만 반영하되 향후 차기 재임용 정성평가 자료로 활용 □ 재임용 관련 주요 유의사항 ? 심사기준 항목 중 수업을 실시하였음에도 실적이 없는 항목*은 제외하고 심사 * 강의평가 점수 미반영 교과목의 강의평가, 대표교수가 아닌 교과목의 수업계획서·성적·CQI 보고서 입력 ? 대학원 개설교과목도 기한 내에 CQI보고서 입력해야 인정 ? 개인의 귀책사유(재임용 심사 결과 합산점수가 80점 미만일 경우, 2개 학기 강의평가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로 재임용 탈락된 경우 강사 신규채용 시에 다음 2개 학기 응시 제한 ? 수업개선노력의 경우, 순천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프로그램(교수법 워크숍)만 인정하며, 임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의 실적만 인정 - 또한, 교수법 워크숍은 참여 후 <만족도 조사>와 <수업개선보고서> 입력을 완료했을 시 실적으로 인정됨에 유의 ※ (참고) 2023-2학기 교수학습개발센터 프로그램(교수법 워크숍) 일정 (문의: 교수학습개발센터 750-3044) 연번 | 회차 | 일정 | 시청방법 | 비고 | 1 | 7차 | 8.16.(수) ~ 10. 31.(화) | 동영상 | 10.31.까지 LMS통해 시청 시 실적으로 인정 | 2 | 8차 | 9.13.(수) 14:00 ~ 16:00 | 실시간 |
| 3 | 9차 | 10.24.(화) 14:00 ~ 16:00 | 대 면 |
| 4 | 10차 | 미정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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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강 관련 유의사항 ? 비전업 강사는 재임용 서류 제출 시, 본직기관의 겸직 동의를 받은 후 [강사 출강 동의서 (붙임2)]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미제출자는 9.15.(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순천대학교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1부. 2. (서식) 강사 출강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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