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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재학생 대상「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치료비 청구 방법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3년도 재학생 대상「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치료비 청구 방법 안내
작성자 김*원 등록일 2023.08.11

2023년도 재학생 대상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치료비 청구 방법 안내



1. 관련 : 학생지원과-6652(2023.08.09.)


2. 재학생이 학교주관 행사 등 교내 생활 중에 다쳤을 경우에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니, 각 학과에서는 청구가 필요할 경우 붙임 서류를 갖추어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혜택자 : 학부 재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신입생 OT시 별도 보험있음, 증권확인)

    . 회사/보험기간 : 메리츠화재/2023.07.18.2024.7.18.(1)

    . 치료비 보상한도 금액 : 1인당 200만원

       (다친 날로부터 보험회사에 180일 이내 청구해야하므로, 학교 신청은 사고일로부터 150일 이내 접수 권장)

    . 치료비 보험금 청구 서류 : 붙임 1 참조


붙임 1. 보험금 청구 기본구비서류 목록 1.

      2. 사고경위서 양식 1.

      3.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 1.

      4. [참고] 보험 증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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