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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제1학기 미등록·미복학생 제적 통지에 대한 상세정보
2023학년도 제1학기 미등록·미복학생 제적 통지
작성자 김*원 등록일 2023.05.16

2023학년도 제1학기 미등록·미복학생 제적 통지


우리 대학교 학칙 제5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소정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니한 학생>2023.5.10.자로 제적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등록·미복학 제적생 대상 통지문 별도 우편발송(2023.5.12. / 학사지원과)


3. 아울러, 학칙 제49조에 제적된 학생은 제적 당시 모집단위의 재입학 여석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니, 각 대학(학과·전공)에서는 제적 학생들의 재입학 절차에 대하여 (붙임2)안내문을 참고하여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제1학기 미등록·미복학 제적생 명단 1.

IMG_114533.png

      2. 재입학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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