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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제1학기 미등록·미복학생 제적 통지
우리 대학교 학칙 제5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및 〈소정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을 2023.5.10.자로 제적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등록·미복학 제적생 대상 통지문 별도 우편발송(2023.5.12. / 학사지원과)
3. 아울러, 학칙 제49조에 ‘제적된 학생은 제적 당시 모집단위의 재입학 여석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니, 각 대학(학과·전공)에서는 제적 학생들의 재입학 절차에 대하여 (붙임2)안내문을 참고하여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제1학기 미등록·미복학 제적생 명단 1부.
2. 재입학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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