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안내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4.5.)에 따른 국방부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특별재난지역 현황: 전남(순천시, 함평군), 대전(서구), 충북(옥천군), 경북(영주시), 충남(홍성군,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나.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이 올해 받아야 하는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훈련(이월훈련제외) 면제(이수처리) 1)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받아 예비군연대(E2 기초교육관 214호)로 제출 2) 이월훈련에 대해서는 미적용 3)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사실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동일하게 적용
3. 각 학과에서는 예비군훈련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학생예비군들에게 필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하달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