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 세계를 품은 남해안권 거점 대학!
1. 관련: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2. 우리 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학과(부서)에서는 해당학과 재학생의 이수증과 교육결과 파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전체 재학생(학부생, 일반대학원생, 특수대학원생, 외국인학생, 한국어연수생)
나.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 교육이수→ 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이수증(pdf)출력→ 소속 학과에 제출
강의명 (예시)
운영일정
비 고
*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 깨.알.장.인
* 발달장애 바른공감(통통, 다름의 새로고침)
26. 2.11. ~ 26.12. 30.
다. 교육 이수결과 제출
1) 제출서류: 교육 이수증(PDF)
2) 제출방법: 학과 조교 이메일 또는 학과 사무실 방문 제출
lak1219@scnu.ac.kr 이메일 전송 시 개별 연락 바랍니다.
라. 제출기한 : 2026. 4. 15(수) 18:00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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