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평가와 학점인정) ① 실습생은 현장실습 종료 후 5일 이내에 각종 보고서(주간 및 결과보고서 등)를 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3.> ② 지원센터장은 현장실습 담당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 실습생 및 실습기관 교육담당자의 보고서 등을 현장실습 담당교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학점인정신청서를 수합 후 그 결과를 학사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교원은 지원센터에서 전달한 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현장실습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로 학점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은 우리 대학교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3.2.23.> ⑤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의 성적은 S, U, I로 평가하고, 그 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3.> 1. 이수자의 성적은 S(Satisfactory), 미이수자의 성적은 U(Unsatisfactory)로 평가하되, U로 평가받은 성적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2. 중도 유보자의 성적은 I(Incomplete)로 평가하며, 잔여기간을 현장실습이 완료된 후 성적증명서에 S로 기록한다. 단, 잔여 실습을 1년(휴학기간 제외)이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미이수(U)로 처리한다. ⑥ 졸업 마지막 학기에 현장실습학기제를 이수하는 자의 경우, 당해 정규학기 성적 확정전까지 실습기간이 종료될 수 있다. <개정 2023.2.23.> |